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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가사활동은 물론 인지자극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호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주요 특징

건강보험제도와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나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함(노인요양보험법 제정).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한 국가, 지자체 부담방식으로 운영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법 제8조, 제9조) :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 × 6.55%(2015년도 보험료 기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급대상자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요양인정절차
01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장기요양인정신청
02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03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04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국가의 부담 (법 제58조)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본인일부부담금 (법 제40조)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60% 또는 40% 경감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 인정등급
인정점수 등급 한도액 심신의 기능상태
95점 이상 1등급 1,885,000원 심신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75점 이상 2등급 1,690,000원 심신의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60점 이상 3등급 1,417,200원 심신의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4등급 1,306,200원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5점 이상 5등급 1,121,100원 치매환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