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사랑, 큰 돌

부모님의 건강한 일상돌봄의 고민들을 나누는 사회서비스 기업 더봄이 되겠습니다.

방문재활간호

방문재활간호는 국민건강보공단의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간호(상처, 배뇨, 영양, 호흡관리 등) 뿐만 아니라 더봄의 TBRA 과정을 이수한 재활전문간호사가 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건강상태에 적합한 근력 및 관절운동, 균형훈련, 포괄적 재활운동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회복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재활간호는 뭘 해주는 건가요?
  • 기본간호

    혈압관리, 당뇨관리, 상처, 욕창관리, 튜브관리, 건강상담 및 교육, 치매인지요법 등 어르신 건강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 근력 및 관절운동

    질병으로 인한 손상 및 노화로 인해 약해진 근육을 근력강화운동과 관절구축예방운동을 통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도움을 드립니다.

  • 균형훈련

    신체의 기능적 훈련을 통해 균형능력을 향상시켜 낙상으로 인한 이차적합병증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하여 드립니다.

  • 포괄적재활훈련

    더봄의 맞춤형 재활운동 프로그램은 밴드운동, 도수운동, 유연성운동, 근력운동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신체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켜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 노화로 인해 근력약화, 관절구축, 인지장애 등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해
    거동불가(와상), 부분 거동 어르신

  • 중풍, 치매, 파킨슨 등 맞춤형
    재활이 필요하신 어르신

서비스비용
방문간호서비스(방문당) 금액(원) 15% 9% 6% 0%(기초)
15분 이상 ~ 30분 미만 39,440 5,916 3,550 2,366 0
30분이상~60분미만 49,460 7,419 4,450 2,967 0
60분이상 59,500 8,925 5,355 3,570 0

30%가산 : 일요일 및 심야(22:00 ~ 06:00)(‘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

50%가산 :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날('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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